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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NEWS/사회ㅣ스포츠

<일본의 간접흡연대책>음식점과 역구내는 원칙적으로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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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도 담배 연기를 맡는 "수동흡연 = 간접흡연" 대책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 개요가 어제 16일, 발표됐다.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금연을 지향하며

흡연실의 설치를 인정하고, 악질적인 위반자에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20일에 소집하는 통상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소학교 구역 전면 금연을 진행할 방침이며,

대학교와 관공서내부 전면금연을 주도할 방침이지만, 외부 흡연은 허용했다.

음식점과 역구내도 밖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이지만, 흡연실의 설치를 인정했다.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관공서와 공공교통기관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설치관리자에겐

<1> 흡연금지 장소임을 제시할 것

<2> 흡연 금지구역에 재떨이등을 두지 않을 것

<3>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중지할 것을 고지할 것

등의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적었다.

위반한 흡연자와 설치관리자에겐 도도부현 지사들이 

권고와 명령을 해서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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