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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NEWS/사회ㅣ스포츠

일본에서 TV가 있다면 NHK수신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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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설치하면 NHK수신료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는 방송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한 것인가를 다투는 재판에서

최고 재판소(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사상초유의 재판을 내렸다.

한국으로 빗대어 말하면 KBS 수신료를 내는건 의무라는 말과 같아진다.



최고재판 대법정에서 NHK수신료 납부 의무에 대해 처음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것이다.

이 재판은 도쿄도 어느 남성이 2006년부터 집에 TV를 갖고 있었으나,

계약을 거부했다는 것에서 2012년에 'TV가 수신된다면 NHK와 수신료 계약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헌법으로 보장하는 '계약에 자유에 위한하는가'를 다투는 법정이었다.

1심과 2심재판에서는 방송법을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며,

남성에게 약 20만엔(한화 약 200만원)을 지불할 것으로 판결내렸다.

그리고 6일에 최고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에 남성측은 이렇게 말한다.

남성측 대리인

"판결은 한마디로 소문만 무성하고 결과는 볼품없어서 무엇을 위해 대법정에서 했나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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