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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앞으로 노동자가 희망하면
70살까지 고용하는 게 기업의 의무가 될지도 모른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비쳤다.
내년 일본 통상국회에 관련 법의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및 젊은 세대가 고령층을 부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안건은 혼란이 빚지 않도록 심도 깊게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현재 고령자 고용 안정 법안으로 종업원이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
그 때문에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종신 고용 제도 도입의 3가지 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대상을 70살까지 넓혀,
기업에겐 3가지 법안과 함께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리랜서 계약, 창업지원, 사회공헌 활동 참가 지원
총 7가지 선택지를 준비한다.
지금은 노력 의무이지만, 미래엔 의무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취업자는
2019년 7월 현재 881만명(예년보다 28만 명 증가)으로 웃돌았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하지만,
인생 100세 시대 나이가 많아도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늘었다.
고령자의 희망 및 능력에 맞춰 다양한 고용기회를 준비한다면
국가의 측면에선 세금이 늘고 의료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 편, 기업적 측면으로 보면 새로운 계약이 생기고,
세대 교체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인 즉슨 대졸 채용에 제동이 걸린다.
고용 형태에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실제로 현장이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을까.
기업과 종업원간의 의견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직까지도 불안한 면도 있다.
같은 기업에서 고용 기간을 늘릴 경우 동일임금, 동일노동 제도에도 새로운 과제가 생긴다.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 후에도 연급 수령 나이는 65세에서 70세로 한 번 더 연장해야한다.
이 말은 지금 부족한 노후연금의 문제를 수령 나이 연장으로 해소하려는 전략인데,
이걸로 연금 재정이 괜찮아 질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극복은 이제 늦출 수 없다.
정부 개정안을 시안으로 적극적으로 회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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