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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NEWS/사회ㅣ스포츠

일본 AV 강제출연, 사건 그 후 3년간의 성과는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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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Pixabay)


사기 당해서 AV에 출연한 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AV 인권 윤리 기구'가 1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구 설립 후 2년간 약 1만 작품에 판매금지를 시켰다고 한다.

출연 강요를 막기 위한 규칙을 실시 후에도 강요는 없지 않으며,

피해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또 접촉이 많은 AV촬영으로 걱정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에 대해서

담당자는 향후 방침을 정리해 제작측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당시 사태가 컸기에 한국 언론에서도 나왔다.


이 기구는 'AV업계 개혁 추진 유직자 위원회'로 2017년 4월에 설립됐다.

출연 강요를 막기위해 제작측과 프로덕션이 새로운 룰을 10월달에 발표했으며,

룰을 지켜 제작한 것을 적정AV(適正AV)로 정했다.

그 후엔 'AV 인권 윤리 기구'라는 이름으로 바꿔 활동 중이다.



3월 12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 기구가 3년동안 집중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제작측에 속아 출연하는 여성을 줄이기 위한 대처로는 이렇다.

1. 2018년 4월, 프로덕션과 배우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하는 공통 계약서가 의무화

2. 본의 아니게 출연하는 걸 막기위해 의식 확인서 제도화 실시.



현역으로 활동하는 배우들을 지키는 대처로선

1.프로덕션이 배우의 출연료의 총액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의무화

2. 출연한 영상이 옴니버스판으로 재이용될 경우 2차 사용료를 지불

3. 면접 당시 촬영 현장을 녹화해 가시화할 것

4. 성병 감염 대책 실시



그 중 가장 큰 대책으로는 작품 판매 정지 처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9272작품이 판매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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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나우(human rights now 이하,HRN)


뜻에 안 맞아도 열심히 촬영하는 사례도

이 기구에 의하면 룰이 만들어져도, 출연 강요가 없는 게 아니다.

AV라는 걸 속이고 스카우트 당해 출연하는 예외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촬영할 때 녹회된 영상을 볼때도, 여배우는 "열심히 연기했다."고 한다.

이 여배우의 출연작은 서비스 정지가 내려졌다.



이 기구가 제작사 115회사에서 받은 앙케이트에서는

2019년에 들어와서도 촬영 취소가 연간 1~5회 있었던 곳은 55.3%였다.



신종 코로나 대응은 향후 통지예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AV업계에도 악영향이 나온다.

팬이 배우와 악수나 사진촬영이 가능한 이벤트는 줄줄이 취소됐다.

이 기구에서는 향후 대응을 의논한다고 한다.

"두 배우간의 거리를 떨어뜨려 촬영하는 등, 제작사 측은 이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방침을 정리해 향후 제작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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